한 줄 결론 : 2014년 3월기준. 일반음식점으로 카페 영업을 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카페 영업신고를 할 때의 고민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어느 것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할 지 여부일 것이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차이를 주류 판매 가능 여부에만 국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맞지만 결코 그게 다가 아니다.
일단 카페를 시작하기 위한 순서는
1. 위생교육 수료
2. 구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일주일 정도 소요)
3.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
4.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다.
나의 경우는 휴게음식점을 신고하고자 할 때,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정보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교육을 들었다.
그런데 카페를 인수해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건축용도를 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했다.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난 줄 알고 위생과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려했더니 카페는 무조건 휴게음식점으로 해야하는데, 현재 건축물용도로는 안된다고 했다. 건축물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현재는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업)"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는 음식점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인가로 건축물 기재 변경을 해야 한댔다.
아 뭐 이리 안되는게 많은가.... 싶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건축과에 기재변경이 바로 가능한지 물어보니 접수하고 나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오픈 일정을 미리 세워뒀는데 일주일이나 늦추기는 싫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상호 및 간판에 카페, 커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간판에 카페를 적을 경우, 한 귀퉁이에 일반음식점이라는 글자를 적어두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일반음식점은 음료가 주되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 안되고,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해야한다고 했다. 술의 판매 여부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큰 차이점이지만 주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도 매우 중요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나열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에 이런 게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다류는 차 종류를 얘기하고, 커피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로 커피나 음료, 차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로 다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판례를 찾아보았다.
대판 2012.6.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 일반음식점이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경우를 구 식품위생법상 금지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법리오해에 해당
판례의 내용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안주를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누군가 태클을 걸었는데 대실패한 내용.
이 판례를 보고, 일반음식점으로 커피를 팔아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아래 2가지 글을 보고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을 해야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주로 해도 되나요?
이 블로그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판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판례에서 언급된 카페는 주류와 안주를 파는 카페라고 언급한다. 커피를 파는 카페는 일반음식점 영업형태로 하면 안된다고 한다.
또한 첨부한 "커피전문점 등의 새로운 영업분류 체계 검토"를 보면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명하게 명명하고 있다.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은 현행법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커피전문점의 경우 와인을 팔기도 하고 쵸콜릿류를 파는 등 점차 영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분류된 현행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이에 대한 영업관리가 한계가 있는 바 커피전문점을 따로 분류체계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등 에서 별도로 두어 이에 대한 영업방식 및 기준을 두는 등 따로 체계를 두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커피전문점 영업 형태의 도입은 아직 검토단계이고 언제 실행될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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