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 2014년 3월기준. 일반음식점으로 카페 영업을 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카페 영업신고를 할 때의 고민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어느 것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할 지 여부일 것이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차이를 주류 판매 가능 여부에만 국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맞지만 결코 그게 다가 아니다.
일단 카페를 시작하기 위한 순서는
1. 위생교육 수료
2. 구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일주일 정도 소요)
3.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
4.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다.
나의 경우는 휴게음식점을 신고하고자 할 때,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정보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교육을 들었다.
그런데 카페를 인수해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건축용도를 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했다.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난 줄 알고 위생과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려했더니 카페는 무조건 휴게음식점으로 해야하는데, 현재 건축물용도로는 안된다고 했다. 건축물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현재는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업)"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는 음식점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인가로 건축물 기재 변경을 해야 한댔다.
아 뭐 이리 안되는게 많은가.... 싶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건축과에 기재변경이 바로 가능한지 물어보니 접수하고 나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오픈 일정을 미리 세워뒀는데 일주일이나 늦추기는 싫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상호 및 간판에 카페, 커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간판에 카페를 적을 경우, 한 귀퉁이에 일반음식점이라는 글자를 적어두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일반음식점은 음료가 주되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 안되고,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해야한다고 했다. 술의 판매 여부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큰 차이점이지만 주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도 매우 중요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나열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에 이런 게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다류는 차 종류를 얘기하고, 커피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로 커피나 음료, 차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로 다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판례를 찾아보았다.
대판 2012.6.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 일반음식점이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경우를 구 식품위생법상 금지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법리오해에 해당
판례의 내용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안주를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누군가 태클을 걸었는데 대실패한 내용.
이 판례를 보고, 일반음식점으로 커피를 팔아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아래 2가지 글을 보고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을 해야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주로 해도 되나요?
이 블로그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판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판례에서 언급된 카페는 주류와 안주를 파는 카페라고 언급한다. 커피를 파는 카페는 일반음식점 영업형태로 하면 안된다고 한다.
또한 첨부한 "커피전문점 등의 새로운 영업분류 체계 검토"를 보면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명하게 명명하고 있다.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은 현행법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커피전문점의 경우 와인을 팔기도 하고 쵸콜릿류를 파는 등 점차 영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분류된 현행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이에 대한 영업관리가 한계가 있는 바 커피전문점을 따로 분류체계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등 에서 별도로 두어 이에 대한 영업방식 및 기준을 두는 등 따로 체계를 두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커피전문점 영업 형태의 도입은 아직 검토단계이고 언제 실행될지는 모르겠다.
2014-07-10
2014-06-09
에버퓨어 필터 이상한데? (Everpure EV9613-21 MH2)
여자친구가 하는 카페에 Everpure EV9613-21 MH2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실사용한 기간은 4개월 조금 넘었네요. 구매한지는 9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카페는 2월달부터 시작했기에 실제 사용기간은 짧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에스프레소 머신, 제빙기, 식수용 노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샷을 뽑을 때 에스프레소 머신 압력이 자꾸 떨어진다기에 업체에 알아보니 필터 교체시기가 된 거 같다고 하더랍니다. 12만원을 주고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찜찜하네요. 4개월만에 필터가 수명이 다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네요.
1. 필터 가격은 적정한 수준인가?
필터는 Everpure EV9613-21 MH2라는 모델이네요. 가격은 온라인 상으로 봤을 때 12만원대면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더 싼 곳도 있었지만 좀 지나치게 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꺼림칙하더군요.
2. 필터 수명이 정말 이리 빠른가?
머신, 제빙기, 식수에 사용하는 필터를 각각 따로 쓰는 카페들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 필터 수명이 6개월인데 우리 카페가 하나의 필터로 머신, 제빙기, 식수를 사용하기에 수명이 금방 다달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진짜 그럴까?
Everpure EV9613-21 MH2 스펙을 찾아봤습니다.
http://www.everpure.com/products/ViewProduct/Pages/default.aspx?ProductNumber=EV9613-21
Capacity가 9,000갤론으로 나오네요. 약 27,000리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과연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했을지 대강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정수기 필터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가정해도 50리터를 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샷 50회 : 0.030 * 50 = 1.5리터
얼음물용 식수 약 5리터
뜨거운물용 식수 약 2리터
제빙기 약 15리터 (잘모름)
식수 약 2리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사용량은 약 이정도밖에 안될 거 같네요. 정말 많이 써봐야 30리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하루에 50리터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7,000리터는 약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체 시기가 너무 이른 거 같네요... 호구가 된 걸까요.
이번에 교체할 때 날짜를 적어두고 다음 교체시기를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샷을 뽑을 때 에스프레소 머신 압력이 자꾸 떨어진다기에 업체에 알아보니 필터 교체시기가 된 거 같다고 하더랍니다. 12만원을 주고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찜찜하네요. 4개월만에 필터가 수명이 다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네요.
1. 필터 가격은 적정한 수준인가?
필터는 Everpure EV9613-21 MH2라는 모델이네요. 가격은 온라인 상으로 봤을 때 12만원대면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더 싼 곳도 있었지만 좀 지나치게 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꺼림칙하더군요.
2. 필터 수명이 정말 이리 빠른가?
머신, 제빙기, 식수에 사용하는 필터를 각각 따로 쓰는 카페들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 필터 수명이 6개월인데 우리 카페가 하나의 필터로 머신, 제빙기, 식수를 사용하기에 수명이 금방 다달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진짜 그럴까?
Everpure EV9613-21 MH2 스펙을 찾아봤습니다.
http://www.everpure.com/products/ViewProduct/Pages/default.aspx?ProductNumber=EV9613-21
Capacity가 9,000갤론으로 나오네요. 약 27,000리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과연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했을지 대강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정수기 필터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가정해도 50리터를 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샷 50회 : 0.030 * 50 = 1.5리터
얼음물용 식수 약 5리터
뜨거운물용 식수 약 2리터
제빙기 약 15리터 (잘모름)
식수 약 2리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사용량은 약 이정도밖에 안될 거 같네요. 정말 많이 써봐야 30리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하루에 50리터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7,000리터는 약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체 시기가 너무 이른 거 같네요... 호구가 된 걸까요.
이번에 교체할 때 날짜를 적어두고 다음 교체시기를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2014-06-08
우성 냉동냉장고 AS센터 수준이 바닥을 달리네요.
여친이 카페에 우성냉동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SM-180FRT라는 모델이지요. 냉동고와 냉장고가 붙어있는 테이블형 모델입니다. 중고로 구입한거라 정확한 구입시기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이 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고체같은 느낌을 줘야하는데 얼지를 않으니 자꾸 죽처럼 됩니다. 냉동고의 설정온도는 -20도로 해뒀고 성에는 좀 끼고 있는 상태.
일단 노후로 인한 문제인지 궁금해서 우성기업 AS 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떤 나이 좀 있게 들리는 여성분이 받으십니다. 증상을 설명드렸더니 모델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모델을 말씀드리니 하시는 말이 "업소용 냉동냉장고는 유제품은 얼리지 못해요"라고 하시더군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나 : 가정용 냉동고에서는 잘만 어는 아이스크림이 업소용 제품이라고 얼지를 않는다니요?
AS : 성에는 끼느냐?
나 : 잘 낀다.
AS : 그럼 제품에 문제는 있는 게 아닌데, 업소용이라 문을 자주 여닫게 되니 온도가 유지가 안되서 그러는 거 같다. 원래 업소용은 유제품을 얼리는 용이 아니다. 유제품을 얼리는 용도로 만든 제품은 다른 게 있다.
.........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업소용이니깐 당연히 문을 여닫는 일이 일반 가정용보다 더 잦을 수 있고 그러니깐 업소용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안통하니 제가 제품을 잘못구입한 거 같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최근 우성기업 냉장냉동고를 구입했거든요. 정확한 모델명은 모르나 사이즈와 용량이 흡사한 제품입니다. 그 친구는 아이스크림이 잘 얼기만 하네요..
헐..
우성기업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AS를 한번 받아보고 싶으니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AS직원분이 다시 강조하시더군요.
"일단 설치기사님께 상담접수는 해드릴게요. 업소용 제품은 유제품을 얼리는 용이 아니라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설치기사님이랑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 뭔 이런 AS 마인드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설치기사님과 통화를 했고 증상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분께서도 일단 구입시기를 우선적으로 문의하시더군요. 제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니라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1년 이상은 된 거 같다라고 하니 친절하게 대처법을 설명해주시더군요.
1. 성에가 낀다면 제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거다.
2. 아이스크림은 냉동고의 가장 뒤쪽에 비치해야한다. 아무래도 문을 자주 여닫다보니 문쪽에 있으면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
3. 기계실 안에 팬이 먼지가 쌓여서 냉이 약해졌을 수 있다.
배전판을 보면 아래위로 두개씩 고정되어 있는데 그걸 열어서
팬 날개 뒤쪽 부분을 청소해주면 된다.
설치기사가 방문을 해도 이 3번 항목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설치기사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친절히 설명해주시더라구요. AS직원이 우성기업 이미지를 다 깎아먹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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