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무는 조선시대 서얼출신이었는데 책을 읽기를 좋아하였다. 서른아홉의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 그의 식견과 사람됨을 아끼던 벗들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 규장각의 초대 검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정조가 그를 특별히 아껴 그가 관직에 있었던 15년 동안에 500여 차례에 걸쳐 하사품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는 그가 평소에 방대한 책을 읽어 인격을 도야한 결과였다. 또한 이목구심서, 선비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쓴 사소절, 간서치전 등 많은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손에서 옛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의 방은 몹시 춥고 누추하여 해의 방향에 따라 빛을 받아 글을 읽고는 하였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책을 얻게 되면 매우 기뻐하며 웃었다. 그는 풍열로 눈병에 걸려 눈을 뜰 수 없는 중에도 눈을 겨우 뜨고 책을 읽었던 책벌레였다.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 손가락이 부어올라 피가 터질 지경 속에서도 벗에게 책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ㄱ그는 가난과 서얼이라는 신분상의 굴레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고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방대한 책을 통하여 옛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결국은 임금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다.
참고
서얼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의 소생을 이르는 말.
서는 양인(良人) 첩의 자손, 얼은 천인(賤人) 첩의 자손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주자학의 귀천의식과 계급사상이 지배계급의 생각으로 자리잡게 되자 서얼의 등용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다. 서얼은 가정에서도 천하게 여겨 재산상속권이 없었고 관직에 등용되기도 어려웠다.
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서얼은 문과나 생원,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양반관료의 등용시험인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였다. 때로 제한된 범위에서 등용되기도 하였으나 그것 역시 아버지의 관직 높낮이나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한품서용(限品敍用)이라고 하는데, 문, 무 2품 이상 관리의 양인 첩 자손은 정3품, 천인 첩 자손은 정5품까지, 6품 이상 관리의 양인 첩 자손은 정4품, 천인 첩 자손은 정6품까지, 7품 이하 관직이 없는 사람의 양인 첩 자손은 정5품, 천인 첩 자손은 정7품까지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얼들이 신분 상승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수도 계속 늘어나자 조선 명종 초인 155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얼 허통(許通)이 되어 양인 첩의 경우에는 손자부터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되 유학(幼學)이라 부를 수 없도록 하였고 합격문서에 서얼출신임을 밝히도록 하였다. 16세기 말에는 이이와 최명길(崔鳴吉) 등이 서얼 허통을 주장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1777년 정조가 서얼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넓힌 ‘정유절목’을 발표하고 규장각에 검서관(檢書官) 제도를 두어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등의 학식 있는 서얼 출신들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차별완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폐습의 뿌리를 없애지 못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출처] 서얼 [庶孼 ] | 네이버 백과사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