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압구정인지 강남인지 아무튼 썸*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신부와 나름 즐기면서 촬영을 잘 끝냈고, 촬영팀장이랑 원본CD 가격에 상담이 들어갔습니다.
상담은 굉장히 불쾌했는데요.
1. 원본CD를 사야만 촬영한 사진 파일들을 받을 수 있다. 22만원이다.
2. 원본CD를 사야만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구매를 안할경우, 스튜디오에서 임의로 사진을 선택해서 앨범을 만들어준다.
3. 원본 사진들에 보정 작업이 들어가면 추가 요금이 붙는다. (27.5만원이었나?)
4. CD가 필요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비용은 필름값 개념으로써 CD제작 여부와 상관없이 가격 흥정이 어렵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하고 당장 결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어느정도 말이 되는 소리라야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미 사진을 다 찍어서 파일을 다 가지고 있고, 대용량메일로 전달만 해도 되는데 그게 한 두푼도 아니고 22만원이나 된다니 말이 되는 소리라야 말이지요..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에 의사와 같이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엑스레이 촬영사진을 보려면 원본데이터 값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며칠 후 스튜디오에 전화를 했습니다. CD가 필요없으니 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또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CD 제작여부와 관계없이 원본데이터 가격이기에 22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사진은 파일로 다 저장되어 있는데 원본데이터 비용이 책정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원본 데이터 비용이기에 지불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하아..
그들의 행태가 매우 괘씸하여 어떻게든 사진 파일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 고발을 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 인터넷을 좀 뒤져보고 나서는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부와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22만원 내고 데이터 파일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진 파일을 이메일 한번 쏴주는데 왜 22만원이라는 거금을 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야합니다.
왜냐?
만약 스튜디오와 작성했던 계약서에 원본CD 관련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면 원본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인데 왜 추가 요금을 받느냐며 원본데이터를 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계약서 상에 원본CD 관련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소비자기본법의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에 대해 인도 요구를 받은 경우사전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사업자의 사진원폰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아...웨딩플래너와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웨딩플래너와 작성했던 계약서입니다. 비고란에 원본CD, 수정본CD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결혼 준비가 생소했던 저희는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해주신다고만 생각을 했었지, 이걸로 발목이 잡힐지는 전혀 몰랐네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고란에 있는 내용은 구두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빼달라고 플래너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의 항목 글자 하나 하나는 매우 중요하니 가벼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
ps.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 16조 2항,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 8조 2항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사진 원본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 16조 2항.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댓글 없음:
댓글 쓰기